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을 신청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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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분증 |
① 신분증 | |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