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눈여겨보세요!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좋은 마음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하면 이만큼의 혜택이 다 온다!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
📌지역 특산물(농축산물, 수산물),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