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30(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1시간 이용 시 24천원, 3시간은 54천원이며 본인부담은 수급자, 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은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