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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