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 확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오니 자격 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 방법

 

1. 정부24의 보조금24에 접속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각 시도의 해당 시로 이동해 주세요.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3. 자격요건 작성 : 임차주택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