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 혜택
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차등 지원합니다.
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③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시면 가입됩니다.
* 단,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합니다.
납입금액
1천원 부터 최대 70만원 내에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자금리
은행 취급기관에서 자율 결정합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자세한 이자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60개월(5년) 동안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해지절차
① 가입절차 :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② 해지절차 :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지점 방문 시)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정부지원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④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