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이시면 가입됩니다.

* , 병역 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 합니다.

 

납입금액

 

1천원 부터 최대 70만원 내에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자금리

 

은행 취급기관에서 자율 결정합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자세한 이자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리 알아보기

 

 

납입기간

 

60개월(5) 동안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해지절차

 

①  가입절차 :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②  해지절차 :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지점 방문 시)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정부지원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