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이 지난 2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거주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청년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412일부터는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소득재산 산정 기준

 

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예를 들어,

A청년이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 

1(본인)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337,067원 이하, 3(본인+부모)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4,714,657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에 충족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