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장려금 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4.05.01. ~ 24.05.31 이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과 동일기간에 신청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을 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자녀장려금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