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장려금 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4.05.01. ~ 24.05.31 이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과 동일기간에 신청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을 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