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장려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위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까지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5% 감액된 결정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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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