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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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