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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자체 연락처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 확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오니 자격 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 방법 1. 정부24의 보조금24에 접속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각 시도의 해당 시로 이동해 주세요.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3. 자격요건 작성 : 임차주택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카테고리 없음 2024. 3.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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