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신청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거주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청년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는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소득∙재산 산정 기준 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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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3. 00:54